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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정헌법서 '국무위원장=국가수반'·경제개혁조치 명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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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정헌법서 '국무위원장=국가수반'·경제개혁조치 명시(종합)
경제주체 자율성 확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전민과학기술인재화' 적시
선군사상 등 우상화 표현 무더기 삭제…사회주의 정통국가 부각 의도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류미나 기자 = 북한이 지난 4월 개정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의 지위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임을 공식화했다.
남쪽의 국회 격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4월 11일 제14기 1차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내나라가 11일 공개한 개정 헌법은 제100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 명시했다.
2016년 6월 개정 헌법에서는 당시 신설된 국무위원회의 위원장과 관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만 돼 있고 "국가를 대표한다"는 대목은 없었다.
헌법 개정 전까지만 해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998년 9월 개정된 헌법에 따라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었다.
물론 이번 개정 헌법도 종전 헌법과 마찬가지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고 적시했다.
개정헌법이 국무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모두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가진 국무위원장이 대내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지도자인 반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신임장 및 소환장 접수라는 상징적인 외교업무 수행에 국한했다.
결국 북한은 김정은 2기 집권 출범에 맞춰 단행한 개정 헌법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를 국가수반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의 군 통수권을 명시한 102조에는 '무력총사령관'이라는 새로운 호칭이 등장했다. 개정 전의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보다 좀 더 명확한 표현으로 김 위원장의 지위를 정립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헌법에는 김정은 정권의 사회·경제 개혁 노선이 대폭 반영되고 의미도 구체화했다.
김정은 체제 들어 도입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33조)를 국가경제 관리의 기본 방식으로 제시하고,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32조)는 표현이 더해졌다.
'김정은의 업적'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해온 각종 개혁 조치들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법·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하며 완성해나가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2013년 선군절(8월 25일) 담화에서 제시한 '전민과학기술인재화'(40조) 구호도 처음 등장했다. '유능한 과학기술 인재'(46조) 육성과 '과학연구 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50조) 확대 등의 목표가 제시됐다.
제27조는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라고 새롭게 정의하며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해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정은 정권이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교육과 과학기술 발전 정책을 헌법에 그대로 녹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외무역 관련 국가의 역할과 목표도 한층 정교해졌다. 제36조에는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한다'가 추가됐다. 이전 헌법의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는 "대외경제 관계를 확대 발전시킨다"로 바뀌었다.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대외교역 확대와 해외자본 유치가 더욱 절실해지면서 국가적 신뢰도를 제고해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읽힌다.
개정 헌법에서는 김정일 시대를 상징하는 '선군사상' 및 '선군정치'도 삭제됐는데, 김정은 체제 들어 노동당 중심의 사회주의 정통 국가의 국정운영이 정상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일성·김정일을 우상화한 '민족의 태양' 등의 표현이 무더기로 삭제된 점도 눈에 띈다.
북한이 최근 역대 최고지도자의 우상화 선전에서 '신격화'를 배제하는 움직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 헌법은 총 171조로 2016년 6월 개정 헌법보다 한 개 조항이 줄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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