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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기후변화대응 조례 추진…10년 단위 종합계획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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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기후변화대응 조례 추진…10년 단위 종합계획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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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기후변화대응 조례 추진…10년 단위 종합계획 규정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국내에서도 기상이변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가운데 대구시의회는 시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1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김지만 의원(북구2)은 오는 16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 '대구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대구시장이 10년 단위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감축 목표 설정, 연차별 시행계획 마련,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도심 내 녹지확충·녹화사업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자동차 사용 억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매달 '대중교통의 날' 지정 등 온실가스 감축 조처를 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변화상황 및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기후변화영향 조사체계를 구축하며, 가칭 '대구기후변화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임시회 개회 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등에 적극 대응하고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reali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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