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하고 낮은등급 목재 사용한 업체 3곳 고발돼
(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부천의 한 가구시공업체가 계약을 어기고 신축 아파트에 친환경 자재 대신 낮은 등급의 자재를 사용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A 가구시공업체와 하청업체 등 3개 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고발인인 아파트 가구업체 관계자는 고발장을 통해 "친환경 자재 등급 E0 등급의 목재 9만7천여장을 사용해 가구를 제작하기로 A업체와 계약했는데 A업체는 이 등급의 목재를 4천여장만 사용했다"며 "나머지 목재는 등급이 낮은 E1 등급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E0 등급의 목재는 원목에 가까운 재료여서 가공과정이 많지 않아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를 0.5㎎/L가량 방출하지만, E1 등급의 목재는 접착제 등이 사용돼 폼알데하이드가 3배인 1.5㎎/L가량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가구시공업체 관계자 등은 고발인의 주장에 맞서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가구시공업체 등 3개 업체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는 중"이라며 "정확한 경위는 조사가 마무리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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