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도 "트럼프 트위터 팔로워 차단은 위헌" 판결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악플'을 단 일부 사용자를 차단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제2연방항소법원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계정에서 '차단' 기능을 이용해 그가 동의하지 않는 발언을 하는 특정 사용자들을 계정에 접근하지 못하게 제한함으로써 위헌적인 관점 차별에 가담했다"고 판결했다.
배링턴 파커 항소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정헌법 1조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무상 목적에 이용하는 공직자가 동의하지 않는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열린 온라인 대화에서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은 뉴욕지방법원의 1심 판결 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뉴욕지법 나오미 라이스 버치월드 판사는 지난해 5월 판결에서 "대통령과 정부 관리의 트위터 계정은 공공의 장"이라며 "트위터 이용자들의 의견을 차단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을 국정과 개인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비판 세력을 공격하는 도구로 즐겨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을 비판하는 눈엣가시 같은 일부 이용자들을 차단 조치해 더는 글을 남길 수 없게 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차단 조치를 당한 7명의 개인과 컬럼비아 대학의 '수정헌법 1조 연구소'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개인 계정은 집무실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문제로 일부 사용자를 차단한 것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이 항소를 해결하면서 우리는 소송 당사자들과 대중에 다음을 상기시킨다"며 "만약 수정헌법 1조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면 그것은 대중의 관심사에 대한 우호적이지 않은 발언에 최선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더 적게가 아니라 더 많이 발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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