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 현대제철 행정심판…조업정지 여부 판가름
"블리더 규제 전 세계 유례없어" vs "미국·독일도 규제"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현대제철이 충남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심판이 9일 열렸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현대제철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행정심판 구술 심리가 열렸다.
중앙행심위 위원들은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뒤 이번 주 내로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대제철은 고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블리더(bleeder)라는 압력밸브를 개방하고 무단 오염물질을 배출해 충남도로부터 오는 15일부터 10일간 조업을 멈추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블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이다.
현대제철은 고로 가동을 중지한 지 4일이 넘어가면 내부 온도가 하강하며 쇳물이 굳어 재가동하기까지 3개월이 걸리며, 이에 따른 손실이 8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로 정비 중에 폭발을 방지하려면 블리더를 개방할 수밖에 없으며, 전 세계에 고로를 운용하는 철강회사는 모두 똑같은 공정을 거치는 만큼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방지시설 없이 새벽 시간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고,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에 따라 당연한 법적 조치를 한 것"이라며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임의로 행정처분을 철회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블리더 개방에 대한 규제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현대제철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경우 제철소에 대해 정기 보수 때 집진 세정시설(방지시설)을 갖춘 블리더를 우선 개방한 뒤 이후 압력을 더 낮추고 나머지 3개 블리더를 개방하도록 규제한다.
독일은 고로의 배출 먼지 양이 1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제철소도 블리더 개방 때 관계 당국에 개방 사유를 먼저 설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블리더 개방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한국철강협회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환경부 국립과학원의 '철강제조업의 환경오염 방지 및 통합 관리를 위한 최적 가용기법 기준서'에는 고로에서 발생하는 가스에 먼지, 산화수소류, 시안화합물, 암모니아, 벤조피렌 등 특정 대기오염물질이 다소 포함돼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도내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하는데 저해가 되는 행정 행위는 있을 수 없다"며 "다만 미세먼지 문제가 젊은 층이 이민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해 비용으로만 보는 기업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환경문제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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