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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 국회에 혁신도시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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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 국회에 혁신도시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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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충남지사 국회에 혁신도시법 통과 촉구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가 9일 국회를 방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양 지사는 이날 혁신도시법 개정안 등 12개 안건이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일괄 상정됨에 따라 내부 일정을 모두 미루고 국회를 찾았다.
    그는 각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충남은 2004년 혁신도시 지정 당시 관할 내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을 이유로 전국 도 중 유일하게 제외됐다"며 "충남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행복도시 건설에 기여하고도 정작 균형발전 정책에서는 소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충남에서 13만7천명의 인구가 빠져나갔고 면적은 437.6㎢ 감소했으며 2012∼2017년 25조2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세종시 덕분에 충남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지역 불균형이 심해지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충남 혁신도시는 충남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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