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3차공판…'운전기사 자원봉사' 여부 쟁점
민주당중앙당·언론사 제보 동기 놓고 검찰증인-변호인 공방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에 대한 3차 공판이 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은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중원구지역위원장 시절 운전기사를 은 시장에게 소개한 배모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운전기사의 자원봉사 여부를 놓고 배씨와 은 시장 변호인 간에 설전이 이어졌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씨는 사건 당시 코마트레이드 임원으로 이날 증인 출석한 배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은 시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뒤 2016년 5월 30일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씨와 함께 음식점에서 만났는데 이씨가 '차량이면 차량, 사무실이면 사무실 모두 제공하겠다'고 하자 은 시장이 포괄적 의미이긴 하지만 '고맙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 시장이 최씨가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알았다고 하는데 은 시장이 유류비나 톨게이트비도 내지 않았다"며 "은 시장이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은 시장 변호인은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씨는 음식점에서 은 시장에게 차량 제공 등을 제안했을 때 '노동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기업인에게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며 은 시장이 명시적으로 거절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최씨가 운전기사를 그만둘 때 '자원봉사를 하기 어렵다고 전해 들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몰랐냐"고 배씨를 추궁하기도 했다.
배씨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중앙당과 언론사에 은 시장의 운전기사건을 제보한 목적에 대해서도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배씨는 "은 시장을 노동운동하는 분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지지했지 행정가로서 시장으로서는 지지하지 않았다"며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제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은 시장의 변호인은 "배씨가 민주당의 다른 성남시장 예비후보의 상황실장과 제보에 대해 상의했다"며 동기에 의문을 제기했고, 배씨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상황실장은 "(배씨에게)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4차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은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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