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개혁안 반대 안해…폄훼·저항할 생각 없어"(종합2보)
"직접수사 축소 동의, 수사지휘는 평등관계로…특수수사 당장 축소는 힘들어"
"공수처·마약수사청 신설도 동의…피의자신문조서 증거제한은 신중히"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반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저희가 실무자로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의) 전문가로서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고, 국회에 부담을 드리지는 않겠다"며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과정에서 계속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조정안의 핵심 내용인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검·경 간의 협력 관계가 잘 이뤄지는 것이 수직적인 지휘 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형사법 집행에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증적으로 봤을 때 대등한 협력 관계인 미국의 형사법 체계가 범죄 대응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수사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것을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지휘 관계를 수사협력 관계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직접수사 축소·폐지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직접수사를) 꼭 검찰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한다"며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직접수사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특수수사를 담당할 부서를 서울과 부산, 광주 3곳에만 남겨두고 폐기하는 방안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했다.
윤 후보자는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이미 해놓은 사건 중 지금 마무리할 사건이 조금 있고, 대부분 오래전부터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며 당장 특수부를 축소·폐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지휘와 직접수사에 대한 윤 후보자의 이 같은 견해는 '수사지휘는 일부 변경하는 선에서 유지하되,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지휘'가 아닌 협력'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일부 유지하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기능을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둔 수사권 조정 법안의 세부 방향과 미묘하게 엇갈리는 의견인 것으로 평가된다.
윤 후보자는 "적법적인 (수사지휘) 기능을 유지한 채 직접수사 기능은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또 다른 검찰개혁안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의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 검찰은 직접 수사를 줄이다가 장기적으로는 안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부패대응 역량의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 저는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신설안이 국가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하느냐"는 질의에도 "그렇다"고 동의했다.
공수처 신설 논의와 유사한 특별 수사청 신설에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른바 '마약수사청'과 같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떼어내 별도의 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동의를 표했다.
검찰개혁안 중 하나로 제시되는 검찰의 정보기능 축소에도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냈다.
윤 후보자는 "어떤 (단편적인) 정보에 기인한 수사는 검찰이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단편적인 정보에 의해서 수사에 착수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대해서는 재판의 장기화로 국민 소송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신속한 재판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면 피의자신문 조서를 통한 재판을 탈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이 제한되면 (국민 소송비용 증가 등) 어떻게 될지를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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