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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이혼하세요' 얘기 쉽게 못꺼내"
"체류권 가장 힘들어하지만 이혼후 삶도 크게 걱정한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이채희 센터장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배우자의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이분들은 이혼만으로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없어요. 상담하시는 분들도 '이혼하세요' 이야기 꺼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도 책임져야 한다면 한국에서 싱글맘으로 지내야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워줄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주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일하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이채희 센터장은 8일 "폭력피해 여성들은 체류권 문제로 보장으로 가장 힘들어하지만, 이혼 이후의 삶도 크게 걱정한다"며 "결혼이주여성의 폭력피해 문제는 폭력 자체의 문제를 넘어서 가해자와의 분리 이후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9월 문을 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이다. 지난해 기준 1만1천960건에 달하는 이주여성 상담을 소화했다.
다음은 이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체류권 문제인가.
▲ 체류 문제를 가장 많이 걱정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모두 '체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질문한다. 특히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이주여성은 폭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남편이 아내의 가족을 초청해 친정 식구가 한국에서 함께 사는 가족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더욱 복잡하다. 친정 식구의 체류권을 남편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혼인 후 2년간 국내에 체류하면 귀화신청을 할 수가 있어 귀화신청을 서두르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빌미로 아내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 많은 이주여성은 폭력 문제로 이혼을 한 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걱정한다. 배우자 폭력으로 이혼하는 경우 남편이 양육비, 생활비 지원을 제대로 해주는 경우는 드물다. 이혼 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해 이혼 재판에서 이겼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끝나지 않는 것이다. 이혼 후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도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 양육도 책임져야 한다. 한국어 실력이 좋지 않은 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싱글맘으로 지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담을 진행하면서 쉽게 '이혼하세요, 폭력으로부터 벗어나세요, 우리가 보호해줄게요'라고 말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가 이혼 이후의 이들에게 어떤 대책을 세워줄 수 있을지에 제대로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어를 잘하고 경제적으로 자립도가 높은 이주여성들은 쉽게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스스로 이혼을 결정 내리기 어렵다. 이혼 이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 이주여성의 폭력피해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부분이 있나.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의 상담이 많다. 외국인 주민의 60%가 수도권에 살고 있어 국가별 자조 모임도 활발하고 정보 교환도 다른 지역에 비교해 잘되는 편이다. 이쪽에 계신 분들은 폭력을 막을 수 있는 방법, 폭력 발생 시 신고 절차에 대해 잘 인지하고 계시는 편이다. 언어폭력을 당했을 때 녹음을 해놓고 폭력 피해를 당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야 하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잘 공유하는 편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이주여성을 상담해보면 수도권 거주자보다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 지방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상황은 어떤가.
▲ 여성가족부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연내 5곳으로 늘릴 계획을 발표했지만, 관련 홍보와 폭력피해 여성 지원 기관 연계에 대한 설명은 아직 부족하다. 해당 지역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도와줄 마땅한 기관이 없어 우리 센터로 연결되는 분들도 계신다.



sujin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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