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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맞고 유산한 여성에 살인혐의 논란…美검찰, 결국 기소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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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맞고 유산한 여성에 살인혐의 논란…美검찰, 결국 기소 철회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미국 앨라배마주 검찰이 임신 중 복부에 총을 맞아 아이를 잃었다가 '우발적 살인'(manslaughter) 혐의로 기소됐던 여성 마세이 존스(28)에 대해 기소를 철회했다.



앨라배마 제퍼슨 카운티의 리니스 워싱턴 검사는 존스에게 적용된 혐의를 취소하고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 검사는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가능한 주법을 검토한 뒤, 존스를 기소하는 것이 정의를 위한 조치는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 슬픈 시련 속에 승자는 없고 모두 패자뿐"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검사는 기소를 취소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존스 측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결정에 만족했다며 존스의 지지자들에게 이제 "존스에게 벌어졌던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애초 이번 사건은 앨라배마 주의 초강력 낙태법과 맞물리며 큰 논란이 됐다.
존스는 임신 5개월이던 지난해 12월 앨라배마주 플래전트그로브의 한 상점 앞 주차장에서 에보니 제미선(23)이라는 여성과 아이의 아버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배에 총격을 입어 태아를 유산했다.
경찰은 존스가 먼저 싸움을 걸었기에 유산을 스스로 초래했다는 이유로 그를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고 판단했고, 이후 존스는 지난주 대배심에서 태아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는 앨라배마주에서 최근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까지 불허하는 낙태금지법이 통과된 것과 연관 지어지며 전국에서 여성단체 등의 반발이 일었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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