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40.74

  • 43.19
  • 0.90%
코스닥

954.59

  • 3.43
  • 0.36%
1/3

대구 수성구 분양권 불법전매 40대에 벌금 300만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분양권 불법전매 40대에 벌금 300만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구 수성구 분양권 불법전매 40대에 벌금 300만원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전매할 수 없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자신이 갖고 있던 대구 수성구 한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5천100여만원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넘긴 분양권은 2017년 9월까지 전매제한기간이 지정된 상태였다.
    그는 분양계약금에 1천500만원가량 웃돈을 붙여 분양권을 거래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그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전에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법을 어긴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