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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끼오~" 수탉 울음소리가 소음공해?…프랑스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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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끼오~" 수탉 울음소리가 소음공해?…프랑스서 소송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새벽을 알리는 동물인 수탉이 프랑스의 한 휴양지에서 소음공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다.
4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 외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서부 로슈포르 지방법원에선 이날 '모리스'라는 이름의 수탉에 관한 재판이 시작됐다.
원고는 인근 올레롱 섬 생-피에르 돌레롱 마을에 사는 은퇴자 부부 장-루이 비롱, 조엘 앙드리유다.
각각 65세와 70세인 이들은 이웃이 기르는 수탉 모리스가 매일 아침 6시 30분만 되면 비정상적으로 큰 소리로 울어댄다면서 이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15년 전 이 섬에 집을 산 두 사람은 2017년 모리스가 태어난 이후로는 심한 소음 때문에 평온이 완전히 깨졌다고 주장했다.
모리스의 주인인 커린 프소는 "우리 닭은 보통 닭들이 하는 행동을 하는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수탉은 시골 생활의 일부인 만큼 닭울음 소리를 그치게 하라는 요구는 비합리적이란 이야기다.
결국 평행선을 그린 양측의 주장은 법정에서 결판이 나게 됐다.
핵심 쟁점은 겨울에는 7천명이, 여름에는 3만5천명이 거주하는 생-피에르 돌레롱 마을을 시골이라고 볼 수 있는지다.
원고 측은 이 마을이 건물이 가득 들어선 도시라고 주장한다.
로슈포르 지방법원은 오는 9월께 최종 판결을 할 예정이다.
이날 첫 재판에는 소음공해 유발자로 몰린 모리스도, 소송을 제기한 이웃 주민도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모리스와 주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일부 주민이 수탉을 안고 모여들어 지지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모리스의 울음소리가 소음공해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양측의 분쟁은 현지에서 상당한 관심을 모았고, 모리스는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명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hwang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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