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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제소 절차 어떻게 되나…첫 관문은 '양자협의 요청서'
제소까지 수개월 이상 걸릴 수도…상소심까지 통상 3∼4년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국인 일본에 양자협의 요청서를 제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WTO 첫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를 상대국인 일본에 내면서 정식으로 시작된다.
양자협의 요청서 자체가 제소장 역할을 하는데 제소범위와 성격을 한번 규정하면 수정하기가 쉽지 않는 만큼 신중하게 제소 대상과 본질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에 요청했다고 밝힌 양자협의는 수출통제 체제와 관련된 산업부 무역안보과의 협의 요청을 말하는 것인데 비해, WTO의 양자협의는 제소의 첫 단계로서 양자협의를 말한다.
실제 양자협의 요청서를 제출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대략 수개월에서 1년 정도를 예상한다.
이후 분쟁 당사국 사이에 양자협의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게 돼 있다.
이번에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꾸기로 한 만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이어 피소국이 양자협의에서 계속 불성실하게 나올 경우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설치 요청서를 내게 된다.
이때 제소 범위를 좀더 구체화하고 자세하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WTO 사무국이 개입해 재판관 3인을 선출하고 1심 절차를 진행하며, 1심 절차는 구두심리, 서면, 답변서 등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게 된다.
최근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금지와 관련된 일본과 WTO 소송은 3년 가까이 걸렸다.
이번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WTO에서 자주 제기되는 사건이 아닌 '비전형적' 사안으로 1심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가 더 어렵다.
1심 판결이후 패소국이 상소를 안 하면 169개 WTO 회원국 동의로 판결이 자동 채택된다.
하지만 불복할 경우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간다.
WTO 규정상 상소 후 90일 내 판정이 원칙이지만, 최근 WTO 상소 사건 증가 등 이유로 절차가 지연돼왔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상소심 최종 결과까지는 통상 3∼4년으로 예상된다
한편 WTO 분쟁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판정에만 최소 6개월이 걸리는 데다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올해 12월이면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다.
미국이 7명으로 구성된 상소기구의 신임 위원 선출을 보이콧하면서 올해 12월이면 임기가 남은 상소기구 위원은 1명만 있는 상황이 된다. 상소기구는 3명의 위원이 한 사건을 심리한다.
이런 배경 때문에 최악의 경우 1심에서 이겨도, 상소기구의 최종 판정은 받지 못하고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sung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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