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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후 불구됐다"…허위사실 유포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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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후 불구됐다"…허위사실 유포한 50대 벌금형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의료 과실로 피해를 입은 50대가 수술로 인해 불구가 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29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병원 앞에서 3차례 '이 병원에서 왼쪽 다리를 수술했으나 현재 걸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허위 현수막을 걸고 확성기를 틀어 의사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9월 13일 해당 병원에 왼쪽 다리 무릎관절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으나 당시 B씨가 수술 부위를 착각해 오른쪽 다리를 수술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후 병원 측과 합의금을 놓고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그는 수술 뒤에도 아무런 보조기구 없이 걸을 수 있었고 진료기록 감정 촉탁을 맡은 전문의도 보행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이에 만장일치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면 허위라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의료 과실로 인해 범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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