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89.81

  • 65.02
  • 1.41%
코스닥

948.88

  • 0.93
  • 0.1%
1/3

장학사가 음주사고 후 뺑소니…법원 "벌금 1천만원 적당"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학사가 음주사고 후 뺑소니…법원 "벌금 1천만원 적당"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장학사가 음주사고 후 뺑소니…법원 "벌금 1천만원 적당"
    "너무 가볍다" 검사 항소 기각…법원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임대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학사 A(5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후 8시 28분께 충남 태안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과 도로 옆 옹벽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점, 공무원 본분에도 불구하고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춰보면 엄벌함이 상당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도 반성하며 피해를 보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