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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에 갑질' 공정위 심의받던 애플, 자진시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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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에 갑질' 공정위 심의받던 애플, 자진시정 신청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내 통신 3사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던 애플코리아(애플)가 자진시정을 신청해 심의 절차가 잠정 중단된다.
공정위는 4일 애플이 자사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심의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은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국내 통신 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 4월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이후 지금껏 3차례에 걸쳐 전원회의 심의를 벌였다.
공정위 사무처(검찰에 해당)는 애플이 국내 통신 3사를 상대로 구매를 강제하고 이익제공을 강요하면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심의는 중단된다.
심사관은 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애플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심의 받는 행위와 관련한 사실관계, 이 행위를 중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등 경쟁질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는 방안 등을 밝혔다.
동의의결이 개시되면 애플이 다시 잠정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는 이해관계자나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심의·확정하게 된다.
동의의결 개시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 공정위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심의를 재개한다.


앞서 네이버와 다음이 2014년 지위남용 혐의로 심의를 받다 동의의결로 사건을 끝낸 바 있다.
퀄컴도 2016년 시장 지위남용 혐의로 심의를 받던 중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결국 1조원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 등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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