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장 항소심 벌금 90만원 '직위 유지'…허위사실 공표 무죄(종합)
"'수사 중 아니다' 발언은 사실의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수 춘천시장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와 함께 직위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3일 이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호별 방문 혐의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TV 토론회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해 '경찰 수사 중'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 후보가 피고인의 호별 방문 혐의를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은 점을 고려할 때 '수사 중이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관공서 방문이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방문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호별 방문은 유죄로 판단되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10시 45분부터 오후 4시까지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여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 4일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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