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 준비 '착착'…안전운임위 발족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내년 1월 시행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준비를 위해 3일 '안전운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31일 공표 예정인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각계 추천 인사들로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화물차 운임은 운송업체 간 과당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
저운임에 시달리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수입 보전을 위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에 내몰리면서 전체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정치권·화물업계가 논의를 이어갔고 작년 4월 화물차주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안전운임제는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안전운임'과 화물 운송시장에서 운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안전운송원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안전운임을 적용하는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은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운영하며 위반 시 화주와 운송사 등이 처벌을 받는다.
안전운송원가는 철강재와 일반형 화물차 운송 품목에 우선 도입되며 강제성 없이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결정할 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익대표위원 4명과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단체가 각각 추천한 3명씩 총 13명으로 꾸려졌다.
앞으로 안전운임위는 실무급 논의체인 전문위원회와 함께 운영되며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안전운임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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