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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공무원 항소심서 징역형 면해…벌금 3천만원
재판부 "피해자에게 용서받고 범행 인정하며 반성 고려"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송선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3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0시 22분께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을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남성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었지만, A 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비롯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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