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때리고 폭언하고 7년간 학대한 남성 법정구속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7년간 상습적으로 10대 딸을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10대인 딸인 B양이 말을 듣지 않거나 거짓말했다는 이유 등으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A 씨는 주먹과 발로 B 양을 마구 때리는가 하면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거나 잡아당겨 한 움큼 뽑기도 했다.
우산이나 플라스틱 빗으로 때리고 합판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7년간 딸을 학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자 가족이 경제적 곤경이 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엄마를 여윈 피해자 성장기에 무자비하게 폭력을 가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와 협박을 가하여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며 "피해 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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