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의료비 연간 100만원 넘으면 시가 지원
만 12세이하 비급여 부분…중위소득 50% 초과 가구는 본인 10% 부담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성남시는 아동 본인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지원하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선진국형 아동 의료복지 제도로 이날부터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해 분기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비급여 부분에 대해 지원한다.
급여 부분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20%가량 되는데 중앙정부와 이중지원 문제가 있어 제외됐다.
중위소득 50% 초과 가구의 경우 시가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하고 본인이 10%를 부담해야 한다.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는 전액 시가 지원한다.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하면 자격이 되고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의료비 초과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아동 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7∼8월 발생한 100만원 초과 의료비에 대해 9월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하게 된다"며 "당초 만 18세 미만 아동 전원을 지원 대상으로 했는데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일단 12세 이하에 대해 시행한 뒤 만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시행 대상자가 2016년 기준 790명가량으로 한해 지원 예산은 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독일(19세 미만 진료비 면제), 스웨덴(20세 미만 외래진료비 및 입원진료비 면제), 벨기에(19세 미만 650유로 초과 본인부담금 면제), 프랑스(16세 미만 본인부담금 경감) 등이 성남시와 유사한 아동 의료복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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