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임명한 감시요원들에 정부 조치 보고하도록 해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이 텍사스에 있는 이민자 아동 구금시설의 건강과 위생 상태를 신속히 개선하도록 명령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원의 돌리 M. 지 판사는 전날 밤늦게 법원이 임명한 독립적인 감시요원에게 아동 구금시설의 상황이 신속히 개선되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인권단체 변호사들은 텍사스주 클린트와 맥컬렌에 있는 아동 구금시설을 둘러본 뒤 이민자 아동들이 비위생적인 환경과 건강이 손상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최근 폭로했다.
이들에 따르면 구금된 이민자의 아이들은 목욕도 하지 못한 채 더러운 옷과 기저귀를 입은 채 살고 있었다. 종종 배를 곯기도 한다고 이들은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비판 여론이 들끓으며 시설 개선을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법원이 강제할 것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지 판사는 다음 달 12일을 시한으로 정하고 정부가 이 같은 위생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빨리 취한 조치들이 무엇인지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조치하도록 직접 명령하는 대신 감시요원들에게 이들 시설의 상태를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도록 한 것이다.
지 판사는 또 법원이 정부가 플로레스 조정합의로 불리는 1997년의 동의 명령을 위반해왔다는 것을 이미 상세히 밝힌 바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플로레스 조정합의는 구금된 이민자 아동을 돌볼 때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법원의 지적을 반박하자 법원은 지난해 독립적 감시요원들을 임명했다.
미 정부 관리들은 남쪽 국경에 예상 밖으로 많은 이민자들이 몰려드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대처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구금된 아동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충분한 음식을 제공받고 있다며 인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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