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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1년] ③ 연간 노동시간 1천900시간대 첫 진입
주53시간 이상 노동자 15% 감소…1인당 월평균 노동시간 2.4시간↓
300인 이상 업체는 '안착'…작년 7월∼올해 3월 노동시간 위반 신고도 129건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지난해 7월 도입된 주 52시간제에 따른 산업 현장의 변화는 각종 통계 수치에서 확인된다.
29일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인 이상 사업체 소속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천986시간으로, 처음으로 2천시간 아래로 떨어졌다.
연간 노동시간을 2022년까지 1천800시간대로 줄여 '과로 사회'의 오명에서 벗어난다는 게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시간이 주 53시간 이상인 취업자는 450만5천명으로, 전년(531만8천명)보다 15.3% 줄었다.
지난해 국내 전체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노동시간도 163.9시간으로, 전년보다 2.4시간 감소했다.
노동시간이 가장 긴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6.0시간 줄어 감소 폭이 컸다. 제조업의 월평균 노동시간도 2.7시간 줄었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작년 하반기로 기간을 좁혀 보면 전체 상용직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은 9.6시간으로, 전년 동기보다 0.4시간 감소했다.
초과근로시간이 가장 긴 제조업의 경우 감소 폭(1.7시간)이 평균치보다 훨씬 컸다.
제조업 중에서도 초과근로시간이 긴 식료품 제조업은 작년 하반기 1인당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이 전년 동기보다 12.4시간 감소했다.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초과근로시간도 10.5시간 줄었다.
작년 7월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것은 300인 이상 사업체 약 3천600곳이지만, 노동시간 단축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가 확산하면서 300인 미만 사업체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50∼299인 사업체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체는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작년 7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큰 혼란이 일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됐지만, 지난 1년 동안 큰 무리 없이 안착 단계에 들어섰다는 게 노동부의 판단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상당수가 대기업으로, 작년 7월 전에도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곳이 많았다.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 동안 노동부가 접수한 노동시간 위반 신고도 129건으로, 전년 동기(119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부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체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 가운데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된 사업체 약 150곳에 대해서는 지난 3월까지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시점까지 계도기간이 주어진 소수 사업체를 제외하면 계도기간이 끝나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체는 소수를 제외하면 별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계도기간이 끝난 만큼, 하반기에는 노동시간 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노선버스, 방송, 교육, 금융, 우편 등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체도 노선버스 등 일부를 제외하면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체다. 이들은 인력 충원 등의 여력이 부족해 주 52시간제 안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전국 지방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설치해 300인 미만 사업체의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를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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