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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륙교 명칭 갈등 격화…태안군 "위법" vs 보령시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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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륙교 명칭 갈등 격화…태안군 "위법" vs 보령시 "문제없어"
가세로 태안군수 "충남도 법 위반 명약관화…꼭 지켜낼 것"
김동일 보령시장 "절차상 하자 없어"



(태안=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보령시 원산도와 태안군 안면도를 잇는 연륙교 명칭을 놓고 두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이 "명칭 결정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충남도 지명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가세로 태안군수는 "이번 명칭 결정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명위는 지난달 21일 회의를 열고 연륙교 이름을 '원산안면대교'로 심의·의결했다.
지명은 15일 이내에 국토지리정보원에 보고한 뒤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태안군의 반발로 보고를 보류한 상태다.
2010년 12월 착공한 원산도∼안면도 연륙교는 총연장 1.8㎞에 왕복 4차로로, 오는 9월 추석 연휴 때 임시개통한다. 이 연륙교는 2021년 말 완공되는 보령시 대천항∼원산도 해저터널(총연장 6.9㎞)과 연결된다.
가 군수는 28일 군청 회의실에서 한 민선 7기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충남도 지명위원회가 연륙교 명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3가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91조 4항을 보면 지명 결정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양 지자체장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야 하지만 지명위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 관련 조례에 따르면 회의 개최 5일 전 논란의 대상이 된 모든 명칭을 지명위에 통보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국토정보지리원 규정에 논란의 대상이 되는 지명을 지자체와 협의해 '안면원산대교'인지, '원산안면대교'인지 순서를 정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가 군수는 "얼마 전 대형 로펌 소속 유명 변호사 3명으로부터 합치된 의견을 받았다"며 "이번 결정은 명백한 법 위반인 만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전날 웨스토피아 리조트에서 한 민선 7기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명위가 지난달 결정한 명칭은 위원들이 수차례 토론을 거쳐 결정한 것이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관련 법에는 각자의 의견이 다를 때 지명위가 명칭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도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의 관광지도를 확 바꿀 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두 지자체가 명칭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안타깝다"며 "두 지자체가 수긍할 수 있는 명칭이 결정되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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