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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월 전국 사업장 미세먼지 집중 점검…드론 등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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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월 전국 사업장 미세먼지 집중 점검…드론 등 총동원
미세먼지특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 확정
자동측정기기 현재 625개에서 2천개로 늘리기로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기인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산업단지 등 전국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환경부는 통합환경허가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가 짜고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조작하는 행태를 근절하고자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 사업장 관리제도 개선 ▲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 전면 개편 ▲ 촘촘한 사업장 감시 등 3대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중점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사업장들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대량 배출하는 사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역별로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을 총동원해 전국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사업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1∼2㎞ 거리에서 감시가 가능한 장비를 활용한 불시 점검을 늘릴 계획이다.
자동측정기기(TMS)는 현재 625개에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2천개까지 대폭 늘린다. 중·소 사업장에는 TMS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
TMS가 부착되지 않은 사업장은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붙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정부는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 간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자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한다.
이는 최근 대기업을 포함한 전남 여수 산업단지 사업장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측정대행업체는 사업장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배출업체(사업장)의 요구를 충족해줘야 하는 '을'의 위치에 놓여 있다.
정부는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해 사업장의 '갑질'을 차단하고, 적정한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개기관은 측정대행업체 공모·평가를 거쳐 측정능력이 검증된 기관으로 선정한다.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사업장이 측정값 조작 시 바로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고의적인 범법 행위가 있으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측정대행업체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면 즉각 퇴출(원 스트라이크 아웃)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7년 처음 시행한 통합환경허가제도가 조치 정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합환경허가제도는 물, 대기 등으로 나눠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을 사업단 단위로 통합해 관리하는 제도로, 허가 시 누락되는 오염물질이 없고 최신 저감기술을 적용한 관리가 가능하다.
현재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 총 1천411개 중 20개에 대해 허가를 마친 상태다.
환경부는 발전, 철강, 화학, 정유업 등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 800개에 대해 2022년까지 통합환경허가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통합허가제도 대상 이외 사업장은 배출시설 가동 후 오염도 측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대규모 산업단지처럼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 밀집한 지역은 권역별 대기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된 대기관리권역은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확대돼 엄격한 관리가 이뤄진다.
배출 부과금을 산정할 때는 사업자가 스스로 측정한 값이 아닌 공공기관 측정값이나 점검 결과 등을 활용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의 성패는 사업장 관리에 달려 있다"며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업장의 법규 준수, 정책의 현장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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