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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계약 취소 아파트 '줍줍' 못 한다
무주택자 대상 추첨 방식으로 규칙 개정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앞으로 일반공급 아파트 중 계약 취소 가구가 나오더라도 이미 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물량을 사들일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공급 아파트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이 물량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된다.
지금까지는 계약 취소 물량이 20가구 이상이면 무주택자에게, 20가구 미만일 경우 만 19세 이상 성인 모두에게 추첨 기회를 줬다.
하지만 앞으로 계약 취소 규모가 20가구 미만인 경우에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만 다시 추첨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특별공급(다자녀·신혼부부 등) 아파트의 계약이 취소되면, 해당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사람들끼리 다시 추첨한다. 예를 들어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 취소 분은 결국 똑같이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번 개정은 최근 국토부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 가운데 허위 임신 진단서 등으로 부정 당첨된 경우가 있는지 전수 조사를 시작한 것과 관계가 있다.
국토부는 입법 예고에서 개정 이유에 대해 "추후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허위 임신진단서 등 불법행위로 계약한 물량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불법행위 계약 취소 물량이 무주택자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는데, 이를 무주택자나 특별공급 대상자들에게 우선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7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이후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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