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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난해 30만명에 인권교육…전년보다 35.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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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난해 30만명에 인권교육…전년보다 35.6% 증가
'2018년 연간보고서' 발간…진정사건 권리구제 건수 소폭 증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지난해 약 30만명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권위의 진정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건수도 1년 전보다 소폭 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인권위 활동을 정리한 '2018년 연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연수과정, 방문 프로그램, 사이버 교육, 인권특강 등을 통해 총 4천160회에 걸쳐 29만9천936명에게 인권교육을 했다.
2017년과 비교해 교육 횟수는 250회(6.4%), 교육 인원은 7만8천765명(35.6%) 증가했다.
지난해 인권위 진정사건은 총 1만177건이 처리돼 전년(1만1천7건) 대비 7.5%(830건) 줄었다.
그러나 권고나 고발, 조정 등 권리구제 건수는 1천614건으로 전년(1천601건) 대비 0.8%(13건) 늘었다.
지난해 접수된 진정사건 중 인권침해(7천70건)와 차별행위(2천185건) 관련 사건은 전년 대비 각각 22.7%(2천74건), 30.7%(967건) 감소했다.
인권위의 정책권고는 26건으로 전년(30건) 대비 4건 줄었고 의견표명은 33건으로 전년과 같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주요 활동 성과로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구성 및 활동 ▲ 5·18 계엄군 성폭력 피해 공동조사단 구성·활동 ▲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차단 대응 ▲ 대체복무제 도입과 사형제 폐지 공론화 ▲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관련 제도 개선 권고 ▲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인권교육지원법' 제정과 인권연수원 설립 추진 ▲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대응 등을 꼽았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발간사에서 "인권위가 격동의 한 해를 겪으면서 때로는 묵묵히,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추진해온 발자취를 담담하게 담은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연간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되며, 인권위 누리집(nhrc.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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