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본영 천안시장 2심도 징역 2년 구형
구 시장 변호인 "불법 후원금 사실 알고 30일 이내에 돌려줘"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검찰이 1심 구형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구 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며 징역 2년에 추징금 4천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구 시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한 사업가에게서 봉투로 후원금을 받은 뒤 처리를 지시했으나 그 돈이 후원금 한도를 초과한다는 보고를 받고 반환했다"며 "불법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불법 후원금 반환 기한인 30일 이내에 그에게 후원금을 전액 돌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볼 때 불법 후원금을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후원회 지정권자가 직접 반환하는 것은 적법하다"며 "이는 불법 후원금으로 인한 위법 상태를 직접적이고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잘못은 불법 정치자금을 취득한 게 아니라 후원금 반환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죄명은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실체는 절차 위반으로 피고인이 천안시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 시장도 최후 진술에서 "천안시민으로부터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은 공직자로서 결단코 받은 후원금을 돌려준 뒤 다시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 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검찰이 구 시장에게 제기한 여러 혐의 가운데 김 씨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구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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