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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리모델링 비용 책임' 광주 남구 불복…재심의 청구
"감사원 결론 바뀌지 않으면 민사 소송 검토"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남구가 청사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300억 원대 리모델링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감사원 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26일 광주 남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우선 리모델링 비용을 전적으로 남구가 부담해야 한다는 감사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 청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리모델링 비용 301억원을 조달하고, 임대 공간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그 비용을 최대 27년 안에 회수해 가는 사업구조"라며 "리모델링 비용 전체를 남구가 분할 상환하라는 것은 남구로서는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사 임대 사업을 추진해온 캠코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부분이 감사원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임대료 하락과 공실률 증가, 관리비용 증가 등에 대한 책임을 캠코가 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청장은 만약 남구가 요청한 재심의가 받아들여 지지 않거나 결과가 다르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리모델링 비용 책임에 대해 감사원이 더 세심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남구와 캠코 사이에서 청사에 입주한 상인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세워 상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조만간 캠코 측과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남구와 캠코가 책임 공방을 벌이던 청사 리모델링 사업 비용 등 368억원을 남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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