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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측정대행업체, 허위 기록 내거나 실적 은폐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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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측정대행업체, 허위 기록 내거나 실적 은폐 '횡행'
감사원 감사…영업정지 처분에도 재위탁·별도 법인 설립 '꼼수'
위법행위 43개 업체 행정처분·고발…"환경부, 개선방안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오염물질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도 측정기록부를 제출하는 등 위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LG화학·한화케미칼 등 전남 여수 산업단지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조작이 드러나 사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위법행위와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실 문제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감사원은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우선 감사원이 대기측정기록부 허위 발행이 의심되는 40개 측정대행업체를 선정해 점검한 결과, 경기도 등 15개 지자체가 감독하는 39개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측정기록부 8만2천907건을 위법하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한 경우가 5만3천60건, 측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공정시험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1만6천474건에 달했다.
오염물질 미측정·공정시험기준 미준수가 혼재된 경우는 9천681건, 무자격자가 측정한 경우는 3천692건이었다.
나머지 1개 측정대행업체도 정도검사(장비의 구조·성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1년 또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검사)를 받지 않은 측정 장비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일부 측정대행업체는 대행실적이 업체의 측정능력보다 많으면 부실측정으로 의심받을까 봐 측정능력을 넘어서는 대행실적에 대해선 아예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측정대행업체 8곳의 2017년도 대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들 업체가 실제 거래한 2천606개 사업장 중 대행실적을 제출한 사업장 수는 525개(20.1%)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측정대행업체의 대행실적을 검증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지자체는 업체가 제출하는 대행실적만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었다.
또 측정대행업체들은 위법행위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꼼수'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15년 이후 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18개 업체가 실제 업무를 중단했는지를 점검한 결과, 6개 업체가 영업정지 기간에도 측정 업무를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거나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주의 1건, 통보 23건 등 2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서울 영등포구청장 등 15개 지자체장에게 허위 측정기록부를 발행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에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43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등록취소·과태료)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에게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사업자는 오염물질을 직접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체에 측정을 위탁해야 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매년 1회 이상 측정대행업체를 지도·점검하게 돼 있다.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체는 전국적으로 177개가 등록(2017년 말 기준)돼 있으며 전체 기술인력은 1천739명에 달한다.
이번 감사 대상에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지역의 측정대행업체는 이미 감사를 받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yum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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