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에 "계획 멈추고 상생 동참해달라"
"공공부문 파업 이뤄지면 피해는 국민께 돌아가…자제해달라"
"정부, 노조 요구 모두 수용하기엔 한계…재정여건 등 고려해야"
광화문광장 불법천막 강제철거에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파업계획을 멈추고 노동계의 상급단체로서 상생 노력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은 다음 달 18일 또다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잖아도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들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현안의 해법을 찾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뜻을 모아 달라고 요구하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광주형 일자리에 이은 두 번째 결실로 밀양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이 있었다"며 "그렇게 노·사·민·정이 대화하고 타협하면 일자리에서 성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민주노총 전체 총파업에 앞서 민주노총 공공부문 4개 연맹이 다음 달 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을 벌인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노조는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지만, 그 요구를 한꺼번에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재정여건을, 공공기관은 경영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들은 학교 급식, 아이 돌봄, 병원 위생, 우편 서비스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한다"며 "실제 파업이 이뤄지면 그 피해는 국민께 돌아간다. 노조는 파업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교육청·국립대병원·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이행하고, 지금 이행하기 어려운 것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노조와 함께 대화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라"며 "만약 파업이 있더라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미리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던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천막 강제철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천막 설치 주체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채 "광화문광장에 기습설치됐던 특정세력의 농성천막을 오늘 아침 서울시가 강제철거했다"며 "서울시는 그 천막을 불법 시설물로 규정해 자진철거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당사자들은 서울시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법은 모두가 지켜야 한다"며 "그 점을 당사자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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