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에 고의로 '쿵'…2천400만원 챙긴 일당 적발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로 배달업체 업주 A(25)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회 선배나 친구 사이인 A 씨 일당은 2017년 7월 11일과 2018년 7월 1일 신호위반이나 역주행하는 차량을 자신들이 탄 차량 앞 범퍼로 고의 충돌해 수리비와 치료비 등으로 1천8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7년 12월 6일 오후 1시 30분 한 도로에서 후진하던 아반떼 차량 뒤 범퍼에 오른쪽 무릎을 고의로 부딪친 뒤 다치지 않았으면서도 병원 진료 후 합의금 등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530만원을 받았다.
A 씨 일당이 이런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챙긴 보험금은 2천4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이 혐의 일부를 부인했으나 현장 확인수사, 병원 진료기록과 보험금 지급 명세 확인, 사고장면 영상분석 등을 거쳐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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