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제2 윤창호법, 음주운전 근절 획기적 계기 삼자
(서울=연합뉴스)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보통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치다. 새 법의 시행은 딱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리기 때문에 운전대를 아예 잡지 말아야 함을 뜻한다. 음주단속 기준 변경 시행은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후 58년 만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고질인 음주운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길 바란다.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22세의 꽃다운 나이로 숨진 사건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큰 경종을 울렸다. 이후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일명 '제1 윤창호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윤창호 사건 이후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각심은 어느 정도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만7천여 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7천여 건보다 약 28% 줄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도 여전하다. 올해 1분기에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3천 건을 훨씬 넘었다.
윤창호 씨의 애석한 죽음이 반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마침 대검찰청은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음주 교통사고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한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음주 운전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는 게 검찰의 방침이다.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키면 구속하겠다는 기준도 마련했다.
한국 사회는 음주와,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에 관대한 편이다. 그 때문에 음주운전을 단죄하는 법률을 강화해도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2014~2017년까지 2천95 명이었다. 부상자는 15만3천439 명이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이른다. 매년 음주운전 적발이 20만 건을 넘는다. 제2의 윤창호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음주운전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음주 운전자가 모는 차량은 달리는 흉기와 다름없다. 한 방울만 마셔도 차를 두고 가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전날 과음했거나 늦게까지 마셨다면 출근할 때 운전하지 않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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