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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제 안성시장 항소심 당선무효형에 지역정가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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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제 안성시장 항소심 당선무효형에 지역정가 '술렁'
"시정 힘 잃을 듯…벌써 주요 정당 차기 후보 관심"

(안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안성지역에서는 재선거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벌써부터 주요 정당의 차기 시장 후보가 누가될지 관심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 후 법정을 나온 우 시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차에 올랐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미뤄, 우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3개월여 뒤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안성지역에서는 우 시장이 역점 추진하던 사업이 힘을 잃을 것이란 예측과 함께 다음 시장 후보가 누가될지 관심이 일고 있다.
벌써 안성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시장 후보로 우 시장과의 경선에서 낙선한 김보라 전 경기도의원과 윤종군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 거론되고 있다.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황은성 전 안성시장의 출마 여부도 관심사다.
안성시 한 관계자는 "시장이 항소심에서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정에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지역에서는 차기 후보들이 벌써 터닦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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