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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공무원노조, '공무원 폭행' 악성 민원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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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공무원노조, '공무원 폭행' 악성 민원인 고발
'전화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6급 공무원 폭행…전치 2주 상해


(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진도군 공무원노조는 21일 "진도군청 공무원을 폭행한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임성대 지부장 등 노조원 300여명은 이날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공기관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다"면서 "목격자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하고 변호사 자문을 거쳐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민원인 A씨가 지난 18일 진도군청 문화예술과 사무실을 방문, 6급 담당 공무원에게 인격 모독성 폭언과 함께 수첩을 공무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했다"고 밝혔다.
피해를 본 공무원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에 고통받고 있으며 폭행 당시 상황을 지켜본 군청 동료들 역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민주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협박 등 폭언·폭력에 의한 의사 표현은 범죄 행위일 뿐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도군은 이번 폭력 사태를 군 차원에서 강력하고 즉각적으로 조처하고 재발 방지대책 등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자신의 주장만을 강요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까지 찾아와 폭행한 A씨는 공직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시민단체 등 모든 지역사회 단체 임원에서 즉각 사퇴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 민원인이 염해 피해 보상 요구 플래카드 원상 복구, 철새 도래지 환경 감시원 운영 요구, 환경관리센터 지원금 추가 지급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chog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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