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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체부 제동에도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 마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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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체부 제동에도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 마이웨이
문체부, 도의회 재의요구 거부하고 조례공포로 시행 들어가
"건축주 기본권 제한" vs "불공정·독과점 해소 취지"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가 추진하는 '건축물 미술품 의무 공모제'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체부는 경기도의 관련 조례가 상위 법령을 위반했다며 재의 요구를 지시했으나 경기도는 이를 거부하고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20일 문체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이 문화예술진흥법을 위반했다며 도의회에 재의 요구할 것을 지난 17일 경기도에 지시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도민 문화 향유권과 작가 창작환경을 보호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따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지난 18일 조례를 공포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 장관이 시도 지사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문체부가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할 경우 중요소송으로 지정해 맞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도 소송사무처리규칙에 근거해 소송심의위원회가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면 1억원 이내에서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도의회가 의결한 경기도 조례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민간임대주택은 제외)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설치하는 미술작품을 건축주가 공모를 거쳐 제작·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의무화는 이재명 지사의 제도 개선 지시에 따라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시민의 예술작품 감상 기회 확대와 작가의 창작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1972년 도입돼 1995년부터 의무화됐다.
이 제도에 따라 경기도에서만 한 해 평균 280여점 300억원 상당의 미술작품이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취지와 달리, 작품 선정과 설치 과정에 대한 규제가 없어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 미지급, 일부 화랑의 과도한 영업활동, 특정 작가 편중에 따른 시장 독과점 등의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경기도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을 위해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법령 개정 이후 도입할 것을 경기도에 권고했다.
문체부는 법령 개정 전에 지자체 조례만으로 미술작품 의무 공모제를 강행하는 것은 법률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간 건축주의 권리 제한과 공모 의무 부과는 별도 법령의 근거가 필요한 점, 공모절차·심의방법·작품선정기준과 관련해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
반면 경기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포괄적으로 위임된 사항"이라면서 "미술작품 공모주체 역시 건축주이기 때문에 건축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문체부가 관련 이익단체의 의견을 지나치게 배려하고 있다고 보는 반면, 문체부는 법령상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시정하라는 취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재의요구 거부 및 조례 공포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후속 행정조치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해 2월 경기도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자 한국화랑협회는 법령상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조례, 건축주의 기본권(계약의 자유) 제한 등을, 한국조각가협회는 공모에 최적화된 작가 양산, 작가·기획사·공무원 간 유착 발생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제출된 의견과 법률 자문을 거쳐 조례에 일부 반영했다며 제도 취지와 시행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건축물 미술작품의 불공정 선정, 특정 작가의 독과점 및 작품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목적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t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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