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태광산업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곧 처리 전망"
경주 방폐장 이송 위한 고형화 설비 허가 절차 본격화
섬유원료 제조 촉매제로 우라늄 사용…1997년부터 1천741t 보관, 315t은 불법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장기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던 태광산업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곧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월 초 원안위 회의에서 태광산업 방사성폐기물 변경 허가건을 상정하고, 부피감용 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개최한다.
부피감용 처리시설이란 방사성폐기물을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하기 전 탈수·건조하는 고형화 설비다.
태광산업은 원안위에서 변경 허가와 부피감용 처리시설 허가가 통과되면, 시설 설치 후 방사성폐기물을 40%로 감용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경주방폐장에 위탁 처리할 계획이다. 폐기물 처리 비용 1천억원은 자체 확보했다.
시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태광산업과 원안위를 방문하며 방사성폐기물 변경 허가와 부피감용 처리시설 설치 허가와 관련한 빠른 법령 검토와 기술 검토를 요청했다.
또 지난 5월 송철호 시장이 울산을 방문한 원안위 엄재식 위원장에게 조속한 폐기물 처리와 민·관 합동감시기구 운영에 광역자치단체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방사성폐기물은 태광산업 석유화학 3공장이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섬유원료인 아크릴로나이트릴 제조 촉매제로 우라늄을 사용해 발생했다.
폐기물은 모두 1천741t(8천634드럼)에 달한다.
이 중 허가 물량은 1천426t(7천131드럼)이고, 미허가 물량은 315t(1천503드럼)이다.
태광산업은 2016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방사성폐기물을 불법 보관하고 있다며 미허가 물량 중 291t(1천412드럼)을 자진 신고했으나, 나머지 24t(91드럼)은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됐다.
당시 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공동으로 긴급 방사선량 조사를 벌이는 한편 태광산업, 원안위 등과 폐기물 처리를 논의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발로 뛰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장기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던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자평했다.
한편 원안위는 방사성폐기물 불법 보관과 관련해 태광산업에 2016년 11월과 2017년 4월 행정처분을 내려 과징금 3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최종 처리됐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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