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통령 손자 학적서류 제공자 문책' 교육청 항의방문
"의정활동 방해…대통령 가족 외국이주, 국민이 알아야 해"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교육청이 문재인 대통령 손자 학적변동서류를 제출한 학교 관계자에게 주의·경고처분을 내린 것에 항의했다.
문 대통령 손자 학적변동서류를 토대로 외국이주 사실을 공개했던 곽상도 의원과 김한표·전희경·김현아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항의방문하고 조 교육감을 면담했다.
김한표 의원은 "곽 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해 학교 관계자들이 이에 응한 것인데 교육청이 주의·경고처분을 내렸다"면서 "의정활동 방해이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손자 학적변동서류 제출요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곽상도 의원은 "(대통령 딸 가족의 외국이주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면서 "대통령 가족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시대상인데 (외국이주로) 이것이 안 되고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고 답했다.
곽 의원은 교육청이 학교 관계자들에게 주의·경고처분하며 "자료제출 시 일부 개인정보를 남겨둬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구의 자료인지 특정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다른 자료와 결합'까지 고려하면 개인정보를 완벽히 숨기는 방안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전희경 의원은 "대통령 가족이 어떤 이유에서 외국으로 이주했고 무슨 소득으로 살고 있는지 국민께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국민을 대신해 의혹을 규명해야 하는 야당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과 조 교육감 등 교육청 관계자들과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쪽 간 언쟁이 오가면서 의원들과 교육청 관계자들 목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문 대통령 손자가 다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인 뒤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제출할 때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교장 등 5명에게 경고·주의처분을 내렸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