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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택시기사 사망' 30대 승객 4년형 구형…유족 "합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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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택시기사 사망' 30대 승객 4년형 구형…유족 "합의 못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동전을 던지며 욕설한 승객과 다툼 끝에 70대 택시기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 검찰이 30대 승객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A(30)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현실적으로 합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합의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기소 이후 피해자 측에 연락했으나(피해자 측이) 사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 그 부분까지는 합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택시기사 B(70·사망)씨의 아들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냐"는 판사의 물음에 "(우리 측)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 측의) 연락을 받긴 했지만 합의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강력한 처벌만 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앞서 A씨가 공범 2명과 함께 중고차 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병합돼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택시요금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사건은 A씨가 B씨에게 동전을 던지며 욕설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뒤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으로 불리며 누리꾼의 공분을 일으켰다.
한편 A씨는 2017년 10∼11월 인천시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구매자들을 상대로 6차례 총 8천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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