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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전원 임용·위촉' 부산시 감사위원회 유명무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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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전원 임용·위촉' 부산시 감사위원회 유명무실 우려
지난 18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통과…시민단체 반발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시가 설립을 추진하는 '감사위원회'가 시장으로부터 독립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8일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280회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통과 시켰다.
감사위원회는 감사관이라는 시 행정 조직의 감사기관을 시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합의제 감사기구로 만드는 것이다.
온전한 감사 권한을 행사하고, 시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서울, 광주, 세종, 충남, 제주에서는 운영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부산경실련은 해당 조례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됨에 따라 감사위원회 독립성 훼손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조례안이 이대로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은 모두 시장에 의해 임용·위촉된다"면서 "시장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도입하는 감사위원회가 위원장과 위원 7명 모두 시장에 의해 임용·위촉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감사위원회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인사검증제도와 공동 인사추천위원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경실련은 "단적인 예로 인사검증특위 경험이 있는 부산시의회가 감사위원회 위원장, 위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인사검증을 거친다거나 시와 시의회가 공동으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 대상 기관과 관련한 조례안 규정이 모호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조례안 제2조 자체감사업무는 시 산하 16개 구·군을 포함하는지를 두고 소관 업무 범위 다툼이 있을 소지가 있다"면서 "제2조 자체감사업무는 '자체감사업무 등' 또는 구·군을 지칭하는 조문으로 바꿔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타 지자체 조례와 비교해서도 부실한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부결 또는 심사보류, 최소한 수정가결을 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연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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