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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G20 한일정상회담 안 열려"…日정부 "결정 안 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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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G20 한일정상회담 안 열려"…日정부 "결정 안 돼"(종합2보)
산케이 "아베 총리, 보류 방침 굳혀"…징용소송 중재위 韓 불응 이유
日관방장관 "여러 사정 감안해 판단"…韓 징용해법 대안에도 日 거부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예정된 주요 20개국·지역(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전망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G20 오사카 정상회의 의장을 맡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을 보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19일 보도했다.
일제 징용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0월과 11월 잇따라 위자료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 강점기에 야기된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청구권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판결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승소한 원고 측이 일본제철 등 해당 일본 기업을 상대로 현금화를 위한 한국 내 자산압류 절차를 시작하자 청구권협정(3조1항)에 근거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지난 1월 9일 한국 정부에 외교상 협의를 요구한 데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결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중재위 설치 요구에 대한 답변 시한인 전날(18일)까지 일본 측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청구권협정(3조 2항)은 중재 요청이 상대방 국가에 접수된 뒤 30일 이내에 한국과 일본이 각 1명의 중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오전 외무성 청사로 김경한 주일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한국이 기한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제3국에 의뢰해 중재위를 구성하자고 2단계 제안을 했다.
산케이는 "한국 측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결실을 볼 수 있는 회담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재위원 임명 시한인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도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일본 측 요청을 거부했다면서 이런 한국 반응이 아베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보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중재위 구성과 관련한 한국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대법원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입장 하에서 피해자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사안을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는 19일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안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거부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이날 제안이 상황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일본 외무성은 G20 오사카 회의에 참여하는 나라와 국제기구 등의 정상이 37곳에 달해 아베 총리가 개별 양자 회담에 모두 응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회담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는 아베 총리가 미·중·러를 포함한 14~15개국 정상과 개별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다수는 짧은 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 정식회담을 하는 형식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의장국 대표로서 문 대통령을 아예 외면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정상회담과 구별하기 위해 간단히 인사를 하거나 선 채로 대화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여러 사정을 감안해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두 당사국이 직접 중재위원을 임명하는 시한이 지났지만, 제3국에 위원 인선을 위임하는 형태로 일정 기간 계속해서 중재위 구성을 요구한 뒤 궁극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권협정(3조 3항)은 어느 한 나라가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두 나라가 각각 제3국을 지명해 중재위를 구성토록 하고 있지만, 어느 한 당사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도 어렵게 된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한국이 청구권협정 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대내외에 부각하려는 의도에서 한국 측에 일정 기간 중재위 개최를 계속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ICJ의 경우 분쟁 당사국의 동의 없이 단독 제소는 가능하다. 하지만 ICJ에는 강제적 관할권이 없어서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즉, 일본이 단독으로 제소해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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