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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4살 아동 통학차 방치 사망'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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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4살 아동 통학차 방치 사망'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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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 4살 아동 통학차 방치 사망' 항소 기각
    재판부 "과실 중해 엄벌 고민했으나 원심 존중"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지난해 7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1심의 금고형 선고에 대한 어린이집 측과 검찰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김문성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솔교사 구모(29)씨, 담임교사 김모(35)씨, 운전기사 송모(63)씨 등 3명이 "양형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도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과실이 매우 중해 형량이 가볍지 않나 깊이 고민한 결과 원심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법리 오인"을 주장한 어린이집 원장 이모(3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7일로 연기됐다.
    앞서 이들은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해 7월 17일 오후 4시 50분께 동두천시내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인 승합차 맨 뒷좌석에 A(4)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구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김씨와 송씨에게 금고 1년을, 이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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