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취약노동자 돕는 부산 '동네방네 노무사'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시간이 없거나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 노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저임금 사업장에 '동네방네 노무사'가 찾아간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동네방네 노무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동네방네 노무사는 공인노무사회 부·울·경지회로부터 추천받은 30명으로 구성됐다.
최근 아르바이트생 권리구제에 관한 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덩달아 노동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도 늘어나고 있다.
교육이나 상담을 하고 싶어도 컨설팅 비용이 부담스러워 노무사를 쉽게 찾지 못한다.
이번에 위촉된 동네방네 노무사는 사업장을 떠나 교육받을 수 없는 9인 이하 소규모 저임금 사업장 사업주를 찾아가 최대 3회까지 컨설팅을 제공한다.
근로계약, 임금 등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내용이다.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 피해를 보거나 연장·야간·휴게시간 보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노동자를 위한 상담도 진행한다.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법, 최저임금 및 유급휴일, 산재보상 등에 관해 알려주는 청소년 노동인권 집중교육도 벌인다.
동네방네 노무사 도움을 받으려면 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본부(☎051-257-9707)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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