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편파 수사" 주장 20대 일부 유죄…강압수사 드러나
"경찰 강압 수사, 피고인 유리한 CCTV 증거 확보 요청도 무시"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경찰의 편파 수사로 일방적인 데이트폭력 가해자로 몰렸다고 주장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이 남성 주장처럼 상해, 유사강간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으며 경찰의 강압 수사 정황도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상해, 감금,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광주 광산구에서 여자친구 B씨를 자신의 승합차에 태운 뒤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2017년 7월 B씨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차에 태우기 전 광주 서구에서 B씨와 데이트 비용 문제로 다투고 차에서 폭행한 혐의와 공터에서 유사강간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차량에 타기 전 확인한 CCTV를 보면 A씨가 B씨에게 폭행당했고 유사강간 혐의 역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감금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 수사가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욕설과 반말 등 강압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폭행당한 식당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를 요청했음에도 무시당했고 구속된 후 검찰 수사지휘에 따라 CCTV 확보가 이뤄지는 등 수사 과정이 미흡했던 점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그동안 B씨가 차에 타기 전 식당과 거리에서 자신을 폭행했고 스스로 차에 탔다면서 B씨 부친이 경찰 출신이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억울한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또 경찰이 주변 CCTV도 확보하지 않은 채 B씨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수사 이의 신청을 했고, 강압 수사 등을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소리치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 2명이 112에 신고해 '코드 제로'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최초에 CCTV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뒤늦게 확보한 영상을 검찰에 제출했다"며 수사 이의 신청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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