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통에 못준 무공훈장' 5만4천여개 남아…"호국영웅 찾아요"
육군, 2022년까지 '영웅찾기' 목표…60억원 투입 조사단 구성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군 당국이 내년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앞두고 아직 무공훈장을 받지 못한 호국영웅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육군은 15일 6·25전쟁에 참전한 무공훈장 수훈자 중 아직도 훈장을 받지 못한 5만4천여명의 호국영웅을 찾아내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공훈장 5만4천여개가 70년 가까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육군은 국방부 등의 협조를 받아 오는 2022년까지 '영웅찾기' 사업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육군인사사령부 인사행정처에 인원 16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이고, 관련 사업예산 60여억원을 편성했다.
국방부는 이 조사단 구성과 함께 수훈자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대법원 제적정보시스템 활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7월 중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6·25전쟁 때 육군의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는 16만2천950명이다. 이 가운데 10만8천259명이 훈장을 받았고, 5만4천691명이 훈장 미수령자로 남았다.
군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위급한 전황으로 지휘관이 상급부대에서 훈장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그 경우 훈장 수여 대상자들에게 훈장 대신 이를 증명할 '약식증서'만 줬는데, 종전 후 훈장을 주지 못한 대상자들을 찾는 시도를 했지만 국가 행정체계 미흡으로 쉽지 않았다.
전쟁 당시 병적기록부와 호적 등 국가의 행정체계가 구비되지 않아 군번, 이름, 주소지, 생년월일 등의 오기가 많아 훈장 미수여자와 그 유가족을 찾아내기 어려웠다. 더욱이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대법원 제적정보시스템 열람이 필요했지만,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역 행정 당국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육군은 6·25전쟁 당시 병적자료와 병상일지, 전사자 명부 등을 토대로 무공훈장 수여 기록과 무공수훈자의 병적·주소를 우선 최신화할 계획이다. 이어 지역 행정관서를 방문해 무공훈장 대상자와 관련한 제적정보를 조회하고, 마을 단위 현장 확인을 통해 대상자와 유가족 정보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육군은 "위기에 처한 국가를 목숨 걸고 지킨 무공수훈자, 그들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영웅"이라며 "무공수훈자의 존재와 참전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는 일이 제2, 3의 영웅을 탄생시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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