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줬더니 돌변"…노인 상대 강도질 60대 징역 6년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80대 노인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소 부장판사는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강도 범죄를 재차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는데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1시 20분께 흥덕구 강서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주민 B(80)씨에게 "행인인데 밥을 좀 달라"고 구걸했다.
밥을 얻어먹은 A씨는 차비 명목으로 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돈을 주지 않자 주먹 등으로 폭행하고 현금 25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B씨는 경찰에서 "밥을 달라고 해서 줬더니, 갑자기 손과 발로 때리고 돈을 챙겨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배했다.
A씨는 충남 천안에서 은신하다가 석 달 만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휴대전화와 차량을 사용하지 않아 추적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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