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또 사기로 구속된 '큰손' 장영자 징역 5년 구형
장영자 "전부 거짓말"…재판부에도 불만 토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출소 후 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된 '큰 손' 장영자(75)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7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거액의 위조수표를 사용해 추가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추가 피해자도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고, 증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며 "이를 고려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장씨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려 하는데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거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7명의 피해자에게서 6억원대 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씨가 구속된 것은 네 번째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법정에 선 장씨는 검찰과 재판부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장씨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허위 고소한 자들이 거짓말하고 속여서 검찰이 허위 공소를 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는 동안 "전부 거짓말"이라며 법정을 나가려 해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서도 "무슨 이유로 증인을 철회하고 급히 재판을 진행하느냐"며 "피고인의 방어권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장씨는 앞서 자신이 신청한 증인이 채택되지 않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장씨가 다시 한 번 오랫동안 불만을 토로하자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피고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며 "동일한 내용을 반복할 필요 없다"고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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