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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업무범위' 갈등 끝나나…금감원, 금융위案 수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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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업무범위' 갈등 끝나나…금감원, 금융위案 수용(종합)
정식 명칭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달 내 출범할 듯"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견을 보여온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직무 범위가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사전 예고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검찰의 의견을 반영해 13일 수정안을 재공고했다.
앞서 금융위는 당초 사전 예고안에 대해 협의 내용과 달리 특사경이 자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문구가 들어있다며 항의했다.
수정안은 특사경의 수사 대상과 절차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한다'고 명시했다.
금융당국은 수정안에 포함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이라는 문구는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사건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전 예고안에는 '특사경이 자본시장법상에 규정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특사경 수사 범위를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하려 했던 금융위 입장과 배치됐다.
다만 이번 수정안에는 수사 과정에서 자본시장 범죄를 추가로 인식했을 때는 검사의 지휘하에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 금융위를 거치지 않고도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거나 공범을 인지하게 된 경우 등에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적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예고안에 '자본시장범죄수사단'으로 표현됐던 특사경의 명칭도 이번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 변경됐다.
금감원은 수정안에 대해 제정 절차를 거친 뒤 금감원장의 서명을 받아 이달 안에 이를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남은 과제는 예산이다. 두 기관은 예산을 포함한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다.
금감원은 수사 지원 전산시스템과 디지털포렌식 장비 마련 비용 등을 포함해 약 7억원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요청 예산이 다소 많다며 추가 예산보다는 금감원의 예비비 사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산 관련 협의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실무적인 준비는 거의 끝난 만큼 특사경 지명 추천 등을 거쳐 이달 안에 특사경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특사경 지명 추천 대상인 본원 직원 10명과 남부지방검찰청 파견 직원 5명의 명단을 금융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 금감원 특사경 집무규칙 사전예고안 및 수정안 주요내용 대비표
┌──────────────────┬──────────────────┐
│ 사전예고안(5.22) │수정안(6.13)│
├──────────────────┼──────────────────┤
│제7조(조직) ① 금감원장은 법 제7조의│제7조(조직) ① 금감원장은 법 제7조의│
│3에 따른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수│3에 따른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수│
│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본시장│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 │담당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 │
│직속으로 자본시장범죄수사단(이하 "수│직속으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전담부│
│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서(이하 "특사경 전담부서"라 한다)를 │
│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 │
├──────────────────┼──────────────────┤
│제22조(수사 대상 및 절차) ① 특별사 │제22조(수사의 개시) ① 특별사법경찰 │
│법경찰관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관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 │
│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 │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
│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
├──────────────────┼──────────────────┤
│제24조(범죄의 인지 등) ① 특별사법경│제24조(범죄의 인지 등) 제22조의 규정│
│찰관은 검사의 수사지휘 등에 의하여 │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자본시장법에 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가 인정된다 │정된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검 │
│고 의심할만한 사정을 인식한 때에는 │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인지보고서를 작│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성하여야 한다. │
│② 단장은 제1항의 경우 해당 사건을 │② (삭제) │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배당하여 수사를 │③ (삭제) │
│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제2항에 따른 수 ││
│사 중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의 혐 ││
│의를 인식한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 ││
│아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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