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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1년…인권침해요소 100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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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1년…인권침해요소 100여건 개선
인권영향평가제 대국민보고회…심야조사 금지 등 성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찰청은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이후 1년간 100여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해 심야 조사 금지 등 인권침해 요소 개선 효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행정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인권 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해 6월 정부 기관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했다.
이후 법령 112건과 정책 7건에 대한 인권 영향평가를 진행해 총 99건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절차를 완료했다.
특히 ▲ 심야 조사 금지 ▲ 체포·호송 시 뒤로 수갑을 채우는 '뒷수갑' 사용 원칙 폐지 ▲ 피의자 조사 시 수갑 해제 ▲ 살수차 배치·사용 명령권자 명시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던 사안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1주년을 맞아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경찰행정에 인권의 가치를 담다'를 주제로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1주년 대국민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민갑룡 경찰청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박정훈 경찰위원장, 김칠준 경찰청 인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 청장은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경찰행정 전반에 국민의 시각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인권보호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인권영향평가로 정비된 법령과 정책이 치안 현장에 제대로 투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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