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버스 52시간제] 대전·충남
충남도, 운전기사 양성·노선운영 체계 개편안 등 대책 마련
대전시 "탄력근무제 도입하면 주 52시간 가능"
(대전·홍성=연합뉴스) 정윤덕 박주영 기자 = 내달 1일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충남도와 대전시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도내 300인 이상 버스 운송업체는 금남고속과 충남고속 등 시외버스 2개 업체이다.
주 52시간 근무가 원활하게 이뤄지기에는 운전기사가 각각 64명과 8명 부족한 상황이다.
업체 측은 내년 1월까지 필요 인력을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두 업체에 이어 내년 1월부터 시외버스 3개 업체와 시내·농어촌 버스 16개 업체, 2021년 7월부터는 금산·청양·서천 등 3개 농어촌 버스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추가 확보해야 할 운전기사는 모두 784명으로, 업체들은 이달 말까지 이 중 118명을 우선 채용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해 2021년까지 운전기사 500명 양성을 목표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1종 대형면허나 버스 운전자격 면허를 가진 이들을 교육해 지난해 1기 교육생 40명을 현장에 투입했으며, 올해도 100명을 양성해 구인난을 겪는 버스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선 감축, 감회 운행, 수요 응답형 버스 확대 등 내용을 담은 버스노선 운영 체계 개편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한 뒤 내년 5월까지 충남지역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시내·농어촌 버스요금 인상 검증 용역도 진행 중인 만큼 인상안이 마련되면 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께 요금 인상률을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지난달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충남 버스 노사는 여전히 임단협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다.
버스 노조는 임금 인상분과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손실 임금 보전 등을 반영해 월 14.4%(47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 측은 4대 보험료와 퇴직금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부담액은 70만원에 달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 측은 일단 도의 버스요금 인상안이 나온 뒤 구체적인 인상률을 제시한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평곤 도 교통정책과장은 "시외버스 업체의 경우 경력이 있는 대형 버스·화물차 운전자들이 장거리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내·농어촌 버스업체나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광역시 등으로 옮기면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버스요금 인상만이 정답이 아닌 만큼 장기적으로 적자 노선 정리 등을 포함해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대전의 경우 시내버스 업체는 13곳, 운수종사자는 2천400여명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모두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이어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시점은 내년 1월부터다.
이미 현재도 한 주는 5일(45시간), 그 다음 주는 6일(54시간) 근무를 반복하는 근무 체계가 정착돼 있어 주 52시간 근무를 맞추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현재 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2주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면 근무 시간이나 임금 수준 변동 없이 주 5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노 측은 '2주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2주에 한 번은 6일을 근무해야 하므로 노동시간이 늘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주 탄력근무제가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만큼 노조의 동의 없이도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버스 노사가 임단협을 진행 중이며 노조는 시급 7.7% 인상, 정년 62세까지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내달 초 타결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노조 반발로 2주 탄력근무제가 불발될 경우 운수종사자를 200명 정도 충원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곤 시 버스정책과장은 "앞으로 주 52시간 시행까지 6개월 정도 남아있는 만큼 여유를 갖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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